Q&A

 

건설현장 위험물 보관수량 관련 문의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20-03-02 조회수 : 14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위험물 불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Q1.위험물안전관리법 이외에 각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확인하려 하는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2008년 버전이 최신버전인지요? 최근버전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Q2.점검시 보관수량에 빈드럼통도 포함되는지요?(유류 등) 이부분에 있어서는 각 관할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 경기도,성남시 기준은 어떤지 여쭙니다.

 

Q3.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락카, 우레탄폼 , 폼클리너 등과 같이기체상태의 것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위험물들인가요? 락카나 우레탄폼은 혼합물질이라 구성성분에 따른 위험물 분류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험물 분류를 해야하나요?

 

+추가

 

Q4. 지정수량의 경우 각 협력사별로 현장 내 떨어진 구간에서 별도로 보관을 할 시

A협력사와 B협력사의 보관수량 합계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떨어진 공간에 A,B협력사 지정수량을 개별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산소와 아세틸렌의 경우 고압가스 사용신고시, 가스 수량산정시 각기 협력사별로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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