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0-03-03 조회수 : 96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사현장 내 위험물 임시사용 시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위험물안전관리법 이외에 각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확인하려 하는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2008년 버전이 최신버전인지요? 최근버전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2019. 7. 1.] [경기도조례 제6236호, 2019. 7. 1., 일부개정]

http://law.go.kr/ordinSc.do?tabMenuId=tab138&query=%EA%B2%BD%EA%B8%B0%EB%8F%84%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EA%B4%80%EB%A6%AC%EC%A1%B0%EB%A1%80#liBgcolor0

Q2.점검시 보관수량에 빈드럼통도 포함되는지요?(유류 등) 이부분에 있어서는 각 관할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 경기도,성남시 기준은 어떤지 여쭙니다.

↳ 빈드럼통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Q3.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락카, 우레탄폼 , 폼클리너 등과 같이기체상태의 것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위험물들인가요? 락카나 우레탄폼은 혼합물질이라 구성성분에 따른 위험물 분류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험물 분류를 해야하나요?

↳ 기체상태의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하지 않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 043-750-1000)

 

Q4. 지정수량의 경우 각 협력사별로 현장 내 떨어진 구간에서 별도로 보관을 할 시

A협력사와 B협력사의 보관수량 합계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떨어진 공간에 A,B협력사 지정수량을 개별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 동일대상(부지)에 여러 개의 저장소가 있을 경우 합산한 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각각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A협력사와 B협력사가 떨어진 공간에 있더라도 동일부지라면, 보관수량을 합하고 그것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각각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공사현장내 임시저장시설 중 옥외저장소 기준의 내용을 말씀 드린 부분이며, 저장소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가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허광호(720-0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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