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기준 | ||
작성자 : *** | 날짜 : 2021-06-30 | 조회수 : 90 |
판교 대장동 신규입주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샷시가 고정형인 열리지 않는쪽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네요. 잘 깨지는 유리도 아니고 강화유리샤시인데 탈출이 불가능한쪽에 설치하는것은 하자 아닌가요? 다른 세대는 개방이 되는 샤시쪽에 설치돼 있고 세대마다 위치가 틀립니다. 개방 불가능한 샤시쪽이며 아래에 보면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없는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도 비치돼 있지 않고 유리또한 깨지지 않는 유리입니다. 완강기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하자보수 신청을 하였으나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네요. 이는 위법이고 이전 설치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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