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실외기 주택거실 앞 설치여부 및 위반 | ||
작성자 : *** | 날짜 : 2022-01-21 | 조회수 : 120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등동 판교밸리포레자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312동은 지하는 상가 1층부터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상가가 입점하게 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실외기를 상가지붕에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1층 세대 거실 앞 가운데 있는 배관구멍이 있다는 이유로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lh와gs에 민원을 넣어 입주전에 구멍을 막았는데 공고문에 나와있다는 이유를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은 공고문에 상가공용공간이라 아파트입주민들은 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받았으며 소통 또한 하지 않으려고하여 민원을 넣습니다 이 실외기설치장소 주변에는 담배꽁초도 여러개 떨어져있으며 화재의 위험성도 있으며 상가의 공용공간이라 외치면서.. 1층세대는 화재시 비상대피할 수 있는 창문들이 막혀 있고 윗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이나 담배꽁초에 대해 치울권한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은 입주 후 단 한번도 상가지붕을 관리하신적 없으며 본인들 이익인 실외기설치로 인해 상가의 공용공간임을 주장하며 소통을 거부합니다
1. 상가가게가 다른 거주자의 집 앞 거실 창문이나 안방 작은방 등에 실외기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가지붕은 1층세대 방과 거실 작은창 및 큰창이 있어 화재 시나 위험상황 때 대피공간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상가만의 공용공간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과 상가지붕은 큰단차가 없으며 간격또한 좁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저희집 거실에서 바로본 배관구멍 위치이며 다른가게에서 필로티부근에 설치한 실외기입니다 저희집 아래 상가는 저희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육아로 인하여 대부분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실외기로 상가지붕을 왔다갔다하며 공사소리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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