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방훈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10-08 | 조회수 : 107 |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동훈련 및 자체훈련 모두 소화/화재통보/피난 및 응급처치법이 포함된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체험식 훈련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119.gg.go.kr/hwaseong/?page_id=60&&type=view&ID=4766) 성남 사업장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시청각 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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