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1-12-10 | 조회수 : 499 | |
가. 환자의 상처 부위를 응급조치 후 환자로부터 병원에 갈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환자는 만취된 상태로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이송 거부로 판단하였는지 환자에게 이송거부확인서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만취상태인 환자로부터 서명을 받을수 없어 이를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출동경찰관에게 서명을 받아 보증을 받으려고 한 부분에 대한 답변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거하여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구급지도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 구급대원은 이송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을 이송을 거부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는다, 그러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송거절‧거부 확인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목격자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급활동일지 및 구급대원에게 확인한바 환자의 이마 상처부위를 응급처치 후 현장에서 39분가량 환자에게 병원 이송의사를 물어봤으나, 환자는 이송거부 의사를 밝히며 귀가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송거부서 서명을 환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목격자(경찰관)의 서명을 요청드렸습니다.
나. 출동경찰관이 봤을 때 대상자의 출혈 상태와 양, 출혈 부위(이마, 머리부위) 그리고 입에서 침을 줄줄 흐르는 점을 보아 당장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급대원들은 주취자를 상대하기 싫었는지 계속 철수를 하려고 하여 이 부분에 명확히 책임소재에 대해 묻자 그제서야 병원을 알아보는 행동을 한것에 대한 답변
○ 구급대원은 현장업무 수행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 6조(직접의료지도)」규정에 의거하여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등’ 소방기관에 근무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현장활동 업무 수행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이송거부를 원하여 구급지도의사(김포우리병원)에게 이송거부에 대해서 직접의료지도를 받았으며, 환자를 귀가 조치 및 경찰관에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의료지도를 받았으나 경찰의 긴급구호하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 출동한 소방관 중 한명은 최초 응급처치 시 구경만 하였고 환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가리키며 중국인이 아니냐는 등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답변
○ 당시 두명의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환자 응급처치 시 두명의 구급대원이 같이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구급대원 한명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서 환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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