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령(정기점검 결과 제출 등)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5-19 조회수 : 108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10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및 제출, 사용중지 신고 등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1회 이상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로 하여금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물 시설별로 일반점검표를 작성(소화설비 포함)하여 1부를 시흥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 하시고, 1부는 기존대로 3년간 자체 보관하셔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제출 바랍니다.


  2. 점검결과 미보관 및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10.21. 시행) : 200만원 500만원


  3. 그 밖에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 중지(재개)시 신고가 의무화되어 제조소등을 3개월 이상 사용 중지할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조치 후,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 밖의 위험물법령 세부 개정 사항 및 정기점검 요령(작성 서식)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소방민원팀 위험물담당자(☎ 031-310-03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 흥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첨부-1-정기점검-세부-안내문.hwp (11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첨부)  첨부-2-정기점검일반점검요령_배포용.zip (21 MB)
첨부파일(첨부)  첨부-3-정기점검일반점검표-서식.zip (2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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