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정기점검 결과 제출 등) 개정사항 알림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2-05-19 | 조회수 : 108 |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및 제출, 사용중지 신고 등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위험물법령 세부 개정 사항 및 정기점검 요령(작성 서식)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소방민원팀 위험물담당자(☎ 031-310-03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 흥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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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정기점검-세부-안내문.hwp (112 KB)
첨부-2-정기점검일반점검요령_배포용.zip (21 MB) 첨부-3-정기점검일반점검표-서식.zip (2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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