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 고시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1-05-06 | 조회수 : 203 |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시행 2021.6.10.) 2.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등 신고(시행 2021.10.21.) 3.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시행 2021.10.21.) 그 외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담당자-031-310-03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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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개정법령사항.hwp (130 KB)
위험물-정기점검-대상2021.10.21.시행.hwp (7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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