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0-08-13 조회수 : 18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고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1일 현장 확인하였으나, 신고 사진상의 적치물은 기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복도 적치물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적치물의 규모와 적치상태, 복도의 폭과, 적치물로 인한 실질적인 소방활동 장애 및 피난 장애여부를 확인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기존 신고에 대하여는 2019년 1차 과태료 부과하였고, 금번 귀하의 신고 내용인 파레트 위 다량의 과일박스 적치물에 대해서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2차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교 마용운(☎031-310-0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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