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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3-02-23 조회수 : 153

안녕하십니까. 시흥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장 장솜이입니다.


시흥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임산부 원거리 병원 이송’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송병원 선정지침>


◦ 현장에서 응급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삭 임신부일 경우, 응급분만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위험군 태아 및 미숙아의 응급분만일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병원 정보를 관할지역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요청한다.


◦ 만삭 태아에 대한 정상 응급분만 후 신생아의 반응이 적절하고 산모가 안정적인 경우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일반적 처치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응급의료 취약지역일 경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해당 법령 및 이송 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현장상황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대응과(031-310-044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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