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1-02-09 조회수 : 20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계단 내 자전거, 물건 등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이동조치 가능한 경우 1차로 계도 조치하며 이 후 반복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첨부하신 사진의 해당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교 마용운(☎031-310-0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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