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주택에 현관앞에 물건적재시 소방법 위반 기준
작성자 : *** 날짜 : 2021-04-23 조회수 : 235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저희 현관앞에

퀵보드랑 핸디형 수레를 보관중인데 이것도 소방법에 걸리나요,

관리 사무소에서는 위반이니 치우라고해서요

참고로 EPS,TPS 앞이기도 합니다.

각 지역 소방서마다 지침이 달라서 명확한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