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1-04-27 조회수 : 156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현관문 앞 공간의 물건 적재로 인한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관문 앞 공간의 물건 적재로 인하여 인접 세대원이 피난을 위한 복도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의 2호(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폭 및 물건 위치 (막다른 벽면) 및 적치량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옥내소화전 및 제연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사용 및 동작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소방관계법령 상 위반사항은 없으나, 해당세대 내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경우(어린이집 등)는 현관문 앞 물건 적재는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용부분은 피난상 장애 여부에 대한 공동주택 자체 관리사항이 필요하며, 관리사무소 측에 현관문 앞 공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마용운(031-310-0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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