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방염처리업체 2차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서 공고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5-27 조회수 : 81

시흥소방서 공고 제2022-13호


제목 : 방염처리업체 2차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의 청문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 27.


시흥소방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염처리업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 처분의 당사자 : (주)인스택 대표 심준보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 22(정왕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위반


  4. 청문 일시 : 2022. 6. 23.(목) 10:30  


  5. 청문 장소 : 경기도청 청문장(新청사 4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도보-및-홈페이지-공고.hwp (13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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