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5.26. 『시흥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6-02 조회수 : 62

□ 시흥소방서(서장 한 선)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무상보급 기준에 맞는 관내 거주 화재취약계층 9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는 올해 900가구에 대한 설치 보급을 전담할 예정이며 여성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설치 첫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법과 관리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 또한 가정 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먼지를 차단토록 설명하고 가스 사용 후엔 가스벨브를 잠그도록 안내하는 등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에도 적극 나섰다.


□ 한편 시흥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자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중이며, 관내 대형 쇼핑아울렛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랩핑을 설치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시흥소방서는 지난해 말 기준 12,769가구 중 8,016가구(62.7%) 보급을 끝마쳤고 올해 900가구를 추가 설치하여 보급률을 상당 부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 한선 시흥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초기 화재대응에 큰 역할을 한다 ” 며 “지속적인 설치 보급과 홍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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