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적용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20-05-07 | 조회수 : 120 |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동 지상2층 아래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1층) 에 소화설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3.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29.18㎡), 지상169.28㎡ 1)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은 완전구획 되어있음 2) 전기 및 기계배관 완전 분리 3) 근린생활시설에 화재수신기 별도 설치 입니다 - 질의내용 1.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을 적용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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