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설비 적용 건
작성자 : *** 날짜 : 2020-05-07 조회수 : 120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동 지상2층 아래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1층)

에 소화설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3.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29.18㎡), 지상169.28㎡

1)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은 완전구획 되어있음

2) 전기 및 기계배관 완전 분리

3) 근린생활시설에  화재수신기 별도 설치 입니다

 

- 질의내용

1.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을 적용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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