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제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0-05-12 | 조회수 : 30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전구획으로 인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내용 - -아파트동 지상2층 아래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1층) 에 소화설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29.18㎡), 지상169.28㎡ 1)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은 완전구획 되어있음 2) 전기 및 기계배관 완전 분리 3) 근린생활시설에 화재수신기 별도 설치 입니다 문의)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을 적용 할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완전구획 되어서 배관 및 연결통로등이 전혀 통하지 않고 관리 권원이 분리된다면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특정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구획된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진으로 간이스프링클러(캐비닛형) 설비로 설치 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이영식(☎ 031-310-0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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