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0-05-28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Q : 기숙사 화재대비 훈련 약식 진행 관련 문의

A :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약식 진행가능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생활 속 거리두리 전환)에 맟줘 감염 방지 및 감염확산 방지 최소화를 위해 상황 및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연1회 이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동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예외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질의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소방서 대응전략팀 양승만(031-310-0412)

2. Q : 기숙사 화장실 내부 감지기 교체 문의

A : 화장실 내부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불가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화장실 내부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설치 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3항 4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1], [별표2]

질의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이진우(031-31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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