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유제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0-06-01 조회수 : 94
시흥소방서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열매 총 보유량 7.000리터라고 가정할 때, 팽창탱크의 용량이 2.000리터, 저장탱크 1.000리터이며, 열매유는 제4석유류이고, 인화점이 200도인 열매유 사용, 비방폭 지역일 때 방유턱 설치조건?

답변)제4석유류 인화점 200도 열매유를 7.000리터 사용하는 공장은 일반취급소로 설치 신청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허가신청 중 공장구조나 비방폭지역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팽창탱크 용량 2.000리터에 대해서는 팽창탱크 위치에 따라 방유턱, 트랜치, 집유설비 설치를 구조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탱크 1.000리터에 대해서는 방유턱 1.100리터로 방유턱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2. 팽창탱크의 경우 질소가압을 할 때가 있고 질소가압 안할 때 조건 설명?

답변)질소퍼지가 설치되었을 때 조건 설명으로 이해가 되며, 질소퍼지를 한다고하여 위험물의 누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여 방유제 등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3. P&ID 첨부에 관하여?

답변)P&ID로 현장의 설치조건을 유추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 등이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으로 답변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소방서 예방제도팀 위험물담당자 (031-310-0312)로 연락 부탁드리며 e-mail [ sarmark@gg.go.kr ] 로 주시면

성심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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