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는지?
작성자 : *** 날짜 : 2020-06-22 조회수 : 400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현장의 근린생활시설시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고자 합니다.


◎  현장 설명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4동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하부는 아파트 지하(PIT)층이고, 상부에 아파트로 지상2층에는 피로티가 지상3~11층에는 아파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소화배관 이외에 급수, 오(배)수 배관 및 케이블덕트 등이 아파트 지하(PIT)층으로 상부로 관통하여 근린생활시설 연결되어 있음. 즉, 근린생활시설 바닥을 관통하여 아파트 지하(PIT)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지상1층(311.06㎡), 지하1층(펌프실-119.61㎡)
1)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은 구획부분(바닥) 각종 배관 및 케이블덕트 관통 되어있음.(관통부분 방화구획 시공 예정)
2) 소화설비, 기계배관 및 전기설비 별도의 인입
3)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소방펌프, 소화수조 별도로 설치됨.
4) 아파트는 R형 수신기이고, 근린생활시설에는 P형수신기(P형) 별도 설치됨.

3.  질의 내용
1)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의 별개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 ?

2) 만약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면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맞는 소방시설 적용 가능한 가?

3) 만약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다면 근린생활시설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적용 할 수 있는지요?

위의 대한 질의를 요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근린생활시설-관련-도면.hwp (79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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