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지게차 주유목적 경유저장탱크 설치 문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20-10-16 | 조회수 : 193 |
귀 사업장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게차에 주유할 목적의 경유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제소등의 형태로 볼수 없으며, 지게차가 많은 사업장에서 주유를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장소로는 『옥외저장소』또는 『옥외탱크 저장소』로 또한 취급소로는『자가주유취급소』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만약 상기 제조소등을 설치허가 받기가 어려우시다면 지정수량[제4류 제2석유류(경유)/1,000L)미만의 위험물을 사용하시면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이 『경기도 위험물 안전조례』에 맞게 시설을 갖추 신 뒤 사용하시면 되고 별도로 소방서 허가는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 소방서에서도 지게차에 안전하게 주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전화 주시면 귀 사업소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통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전화(031-310-0312)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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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pdf (1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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