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2-02-14 조회수 : 129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자위소방대의 편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위소방대의 편성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3에서 자위소방대의 운영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법 제 7항에 의해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수 있다.


 


  다. 이에 따라 “소방계획서 및 자위소방대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등록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 또한 질의해주신 100여명이 다 개개인 별로 임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첨부파일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3.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인력평성’  3.3.1.2항에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장(팀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소방사 임채훈(031-310-0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첨부)  소방계획서-및-자위소방대-매뉴얼.zip (2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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