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소 | |||
작성자 : *** | 날짜 : 2022-03-29 | 조회수 : 49 | |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내 기름보일러용으로 등유 보관용 3천리터 옥외 탱크를 운영중, 보일러 미사용의 사유로 옥외탱크도 철거하고.. 약 900리터 용량의 난방용 등유 보관용 탱크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위험물 취급소 설치에 대한 면허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 신청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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