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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 송부 건에 대한 문의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22-12-07 조회수 : 85

안녕하십니까


에스티팜의 구본승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 송부 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에스티팜은 위험물을 외부 구매업체 또는 운송 업체에서 운반하여 받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을 보아도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관리 의무가 어디 측에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되나 공문의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장 진출입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 하기 위해서는 매 입고 시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진출입하는 외부 업체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자격취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증빙은 어떠한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한가지로 위험물을 운송해 주는 업체에 사전에 일괄적으로 기사 지정과 정보를 요청하며 자격증을 전달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방안은 사전에 정보를 받는 대신 현장에서 지정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맞게 들어오는지 일일히 확인이 불가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 방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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