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검사의 문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7-07 조회수 : 123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남경우입니다.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질문사항으로는 선생님의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연면적 600㎡이상일 경우

매년 건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에 속한달에 매년1회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부 점검이 아닌 상가 전체 점검대상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이 만약 600㎡이하일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시면 됩니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이 19년도 인 경우 20년도부터 매년1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8.14일 법개정으로 그 이후부터는 작동기능점검 점검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질문사항은 각 상가면적이 33㎡(10평)일 경우 소화기 1대가 무조건 비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선생님의 상가실이 33㎡가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문 질문사항은 1번질문 내용과 같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에 속한 달에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생님이나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작동기능점검을 맡기시면 됩니다. 직접 점검을 하셔도 되지만

소방점검장비가 필요하므로 점검업체에 점검기구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계인이 점검을 하시게 되면 작동기능점검 점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제출하셔야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질문사항은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PC방 등) 경우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인 가입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310-0367 또는 310-038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자체점검-변경-안내문.hwp (16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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