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0-10-16 조회수 : 145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Q : 감지기 설치 제외 관련 문의

A : 감지기 설치 제외대상 해당에 따른 철거 가능

관련규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5항 5호

감지기 설치제외 규정에 의해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바 샤워시설(수전)을 설치 할 경우 감지기 설치 제외대상이며, 현재 있는 감지기를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최승균(031-31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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