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12-24 조회수 : 125
(답변)

1.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Ⅳ 제4호 고정주유설비의 위치와 Ⅰ제1호 전단 주유공지에 대한 기준이 지적도상인지 실제 현황상인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가항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규정의 의해 고정주유설비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본 질의에서의 도로경계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의 개설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본 질의에서의 지적도상 도로부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은 지적도상 도로경계선이 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부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개설된 도로(포장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가 사실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과의 거리제한을 둔 주된 취지(주유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를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와 현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나항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규정의 의해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보유해야 하는 바, 주유공지의 위치는 주유취급소 부지 내에 확보해야 되고, 지적도상인지 실제 현재상황상인지는 상기 3번 가항 답변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이상을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이수균(031-310-0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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