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 편성에 관하여 질문의 있습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2-01-17 | 조회수 : 126 |
안녕하십니까. 사업장에서 자위소방대 편성 관련하여 질문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2 에 보면은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이라는 부분은 찾았는데 세부적인 법령 내용을 확인하려면 혹시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자위 소방대를 편성할때 100명이 다 개개인 별로 임무가 부여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특정 인력만 구성하여 조직을 편성하면 되는지 등 과 같이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 운영과 같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면 혹시 어떤 법령 어디부분을 찾아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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