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0-01-14 조회수 : 17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 폐소화기 처리방법

◉ 폐소화기는  현재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소화기 kg별 배출기준은 현재 동일합니다. )

▼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

(개당 3,000원)

※ 홈페이지 이용시 : 수수료 납부 – 납부필증 출력 – 납부필증 부착 – 배출

(시흥시청 홈페이지 하단 대형폐기물처리 접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청소행정과(031-310-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로 (☎031-310-0323)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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