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 ||
작성자 : 재난대응과 | 날짜 : 2020-09-16 | 조회수 : 135 |
시흥소방서 공고 제2020-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8. 16. 시 흥 소 방 서 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자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2차) 2. 처분의 당사자 : ㈜우영인더스트리 대표 신의섭 - 등 록 번 호 : 2015-****-****3- 등 록 업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1, 305호(장현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영인더스트리(대표 신의섭)은 기술인력 미달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도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1차 경고(시정명령) 이후 기술인력 선임 이력 없음→ 1차 경고 처분 (2020.08.04.)후 30일 경과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4.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5. 처분내용 : 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6. 청문일자 : 2020. 10. 15.(목) 7. 문의처 :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 031-310-03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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