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0-09-16 조회수 : 135
시흥소방서 공고 제2020-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8. 16.

 

시 흥 소 방 서 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자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2차)

 

2. 처분의 당사자 : ㈜우영인더스트리 대표 신의섭 

- 등 록 번 호 : 2015-****-****3- 등 록 업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1, 305호(장현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영인더스트리(대표 신의섭)은 기술인력 미달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도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1차 경고(시정명령) 이후 기술인력 선임 이력 없음→ 1차 경고 처분 (2020.08.04.)후 30일 경과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4.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5. 처분내용 :  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6. 청문일자 : 2020. 10. 15.(목)

 

 7. 문의처 :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 031-310-0312).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홈페이지-공고안_청문실시통지_6C69.tmp.hwp (7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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