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07.22._시흥소방서, 비상구신고포상제 홍보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0-10-05 조회수 : 184
□ 시흥소방서(서장 길영관)는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연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비상구 신고포상제’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와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 및 훼손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 신고는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서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