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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5-02 조회수 : 116
소방법 및 소방시설 확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화재시 대피장소로 이용되는 곳을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건물 전체 소방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고있는지에 대한 확인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61 송탄클래시아 13층 거주 중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건물의 옥상정원(화재 시 대피장소)는 첨부한 사진처럼 열쇠로 잠궈놓고 출입금지 상태입니다. 출입 시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대피장소 인데 옥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전등하나 없으며 오피스텔 시설 관리물에 붙어있는 램프에서 나오는 빛만 있었으며, 옥상도 빛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입주 시에는 옥상 시설물에 벤치 및 조명기구도 설치되어 있었고 흡연자를 위해 항상 오픈된 상태였으나, 입주민이 취사를 한다던지 담배꽁초 및 쓰레기 처리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몇번의 경고문이 붙은 이후로 출입제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3층 소방설비에서 비상알람이 20분이상 울렸으나 건물관리자 확인도 되지않아 13층에 거주하는 제가 지하1층에 있는 관리실에 방문하여 비어있는 관리실에  붙어있는 관리소장님 개인번호로 연락 드려 소방설비 비상알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오피스텔 관리실에서는 비상알람 관련해서 알람이 언제부터 울렸는지 왜 울렸는지 등 소방설비 비상알람이 울렸다는 사실조차 확인도 되지않아 확인해달라고 관리소장님에게 연락한 저에게 계속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타는 냄새는 나지않는지 언제부터 울렸는지 등등) 올해초에는 제가 집에 없는사이 오피스텔 반대편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크게 나 지인에게 저희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관리사무실에 전화하니 아파트건물에서 발생하였다. 라고만 들었습니다.

화재대피장소인 옥상이 츨입제한이 있다라는 점과 위에 두가지 건에 대한 관리사무실에 대처 등으로 봐서 개인적으로 이건물은 화재에 취약 (화재 발생 시 대피로,  자동화재감지설비)하다고 생각하며 개선 및 화재관련 예방조치가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주말 및 연휴에도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담배냄새도 많이 나는편이며,(주방후드가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집에서 흡연 시 다른세대에 담배연기 차단이 안됨) 현재 곳곳에서 화재 사건이 많아 그런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법관련해서 대피로에 출입제한이 있어도 되는지, 이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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