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송탄소방서 | 날짜 : 2020-08-12 | 조회수 : 201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질의 하신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8조(지진분리장치) 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옥외매립배관(소화수)이 지상층으로 바로 인입 될 경우 A. 지상층으로 소화수(주배관)이 인입 될 경우 건축물 양 단에 지진분리장치(4방향버팀대포함)를 설치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 옥외매립배관(소화수)이 지하층으로 인입 될 경우 A. 지하층(지하매립배관)으로 인입 될 경우 건축물과 지반의 변위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하층 인입부(건축물내부)에 한곳에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소방장 김광연(031-685-832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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