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송탄소방서 | 날짜 : 2021-03-31 | 조회수 : 106 |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조직도 및 자위소방대의 인원구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방조직도 인원구성을 전인원으로 구성해야하는지 여부 - 소방조직은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상시근무인원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필수인원으로 편성가능합니다. 2. 자위소방대 인원을 소수로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위소방대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원 편성을 하여야 하며, 대상처의 특성에 따라 소화, 통보, 피난유도 등의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송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685-83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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