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1-05-21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송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먼저 송탄소방서 예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2.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작동기능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소방민원센터(소민터 www.somin.go.kr/somin)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접 점검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적으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안내문을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685-836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안내문.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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