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1-01-07 조회수 : 11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질의 하신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종류) 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피공간 설치되어있는 차동식 감지기를 정온식으로 교체 가능 여부
A.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감지기 교체에 따른 행정절차 여부
A.  단순 감지기 교체는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소방장 김광연(031-685-832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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