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1-05-17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송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먼저 송탄소방서 예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다른 필지 내 동일 공장 소방계획서 개별 작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6항1호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소재지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1명으로 관리된다면 소방계획서 또한 하나로 작성 및 시행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685-83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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