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2-06-13 조회수 : 96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방화문 설치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평택시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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