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하는지 | ||
작성자 : *** | 날짜 : 2022-09-02 | 조회수 : 159 |
항상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3층 건축물이며, 연면적은 대략 24,000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 완공 당시 연속공정으로 방화구획의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별도의 구획없이 하나의 실로(연면적이 대략 8,000 제곱미터)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소화전이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는 없습니다…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안된지는 모릅니다. 현재 공장동 LAY OUT 변경으로 해당 건축물 2층, 3층에 기계설비가 없으며, 연속공정의 기준에 충족이 되지않아, 방화구획설치(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 및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설계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2층, 3층에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연속공정으로 방화구획의 설치 완화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완공당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소방시설의(스프링클러설비)설치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실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며,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