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민원 처리결과 안내(1AA-1905-125637) | ||
작성자 : 송탄소방서 | 날짜 : 2019-05-10 | 조회수 : 219 |
항상 소방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주차 관련 민원(신청번호 1AA-1905-1256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31부근(제일하이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관한 조항이 2018. 2. 9. 공포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이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8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법적 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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