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용수시설 부근 물건 적치 민원(1AA-2007-0110431)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0-07-13 조회수 : 16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01104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관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법령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조치결과 : 2020. 7. 6.(월) 송탄소방서에서는 민원사항을 즉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정리 시장 상인회를 통하여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재난 발생시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현장대응단 정승운(031-685-84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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