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원(1AA-2111-0300327) 처리결과 안내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1-11-11 조회수 : 165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1-0300327 / 2AA-2111-0327944)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훼손된 태극기 게양에 대한 관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505-2소재 송탄소방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목적) 및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2021년 11월 9일 오전에 태극기가 일부 훼손된 채 게양돼 있었습니다.



나. 송탄소방서에서는 평소 주기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며칠동안 지속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로 인하여 훼손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시로 확인하여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2021년 11월 9일 07시경 훼손된 태극기 등을 즉시 교체 조치하였으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소방행정과(소방장 이창수, ☏ 031-685-82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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