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0-02-03 조회수 : 244
 

2020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지급방법 : 현금 > 지역화폐 지급

- 신고자격 :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 누구나(지역제한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PDF)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개정-안내문.pdf (13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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