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0-02-03 | 조회수 : 244 |
2020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지급방법 : 현금 > 지역화폐 지급 - 신고자격 :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 누구나(지역제한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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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개정-안내문.pdf (1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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