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0-08-12 | 조회수 : 336 |
수원소방서 공고 제2020-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1. 수 원 소 방 서 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 아이제이이엔지㈜ 대표 강상학 - 등록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0, 403호(망포동, 아이파크상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4.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제9조제1항제2호 5. 처분내용 : 등록취소 6. 처분일자 : 2020. 8. 11. 7. 기타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음 8. 문의처 : 경기도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 031-8012-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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