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안내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6-02 | 조회수 : 165 |
1. 평소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사항 】 ❶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판」 제작부착 협조 ❷ 옥상 출입문 「피난유도선 및 피난통로 안내표시(스티커)」 추가 설치 협조 ❸ 최상층 아래층에 있는 옥상 출입문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 협조 ❹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 함께 첨부된 안내문 확인 ➠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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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옥상출입문-안전관리-안내.hwp (145 KB)
2.-공동주택-「옥상출입문」-안전관리-안내문.hwp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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