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22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6-02-18 | 조회수 : 248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 제2016-29호) 주요내용 ○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 위험물 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이동탱크저장소 2016.12.31까지 기존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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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 관련 설명자료(2016.1.8).hwp (608 KB)
[붙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hwp (283 KB) [붙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안 설명자료(2015.12.30).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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