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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2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6-02-18 조회수 : 248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 제2016-29호)

 

주요내용

○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 위험물 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이동탱크저장소 2016.12.31까지 기존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정비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 관련 설명자료(2016.1.8).hwp (60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hwp (28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안 설명자료(2015.12.30).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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