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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용단작업 신고제』운영 안내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7-03-08 조회수 : 260
『용접 및 용단작업 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건축물)

❍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해야하는 인테리어 등의 공사현장

□ 신고일 및 방법

❍ 용접작업 시작 3일전 신고(긴급히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즉시)

❍ 전화·방문 신고(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상황실 및 각 119안전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031-8012-9311 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용접·용단작업 신고제 운영 안내.hwp (3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용접작업 화재예방 안전수칙.hwp (40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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