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및 용단작업 신고제』운영 안내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7-03-08 | 조회수 : 260 |
『용접 및 용단작업 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건축물) ❍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해야하는 인테리어 등의 공사현장 □ 신고일 및 방법 ❍ 용접작업 시작 3일전 신고(긴급히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즉시) ❍ 전화·방문 신고(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상황실 및 각 119안전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031-8012-9311 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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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작업 신고제 운영 안내.hwp (32 KB)
용접작업 화재예방 안전수칙.hwp (4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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