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1-08 | 조회수 : 149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541호)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32호)이 2017.12.29.일자로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정기검사 및 구조안전점검 대상 확대 (100만리터이상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기타 용어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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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7.12.29. 개정).hwp (114 KB)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령 제32호).hwp (26 KB)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8541호).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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