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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1-08 조회수 : 14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541호)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32호)이 2017.12.29.일자로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정기검사 및 구조안전점검 대상 확대 (100만리터이상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기타 용어 수정 등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7.12.29. 개정).hwp (1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령 제32호).hwp (2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8541호).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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