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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1-12 조회수 : 116
가. 법 령 명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나. 발령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30호

다. 발 령 일 : 2017. 12. 29.

라. 주요내용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완화(책임자의 자격 및 근무경험, 검사요원 수 등),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 합격표시 개선(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출 경우 “제품에 직접 표시” 허용)
첨부파일(첨부)  개정전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zip (3 MB)
첨부파일(PDF)  행정안전부령 제30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94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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