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1-12 | 조회수 : 116 |
가. 법 령 명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나. 발령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30호 다. 발 령 일 : 2017. 12. 29. 라. 주요내용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완화(책임자의 자격 및 근무경험, 검사요원 수 등),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 합격표시 개선(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출 경우 “제품에 직접 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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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zip (3 MB) 행정안전부령 제30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9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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