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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1-30 조회수 : 154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제공, 누설 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0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20171226 공포시행 소방시설법 법률.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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